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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 경제

동물학대 영상, 제보글에 반응 보이지 말자

최근 동물을 때리거나 성폭행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내용을 제보형태의 글로 위장해 게시물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


페이스북 캡쳐이런류의 게시물


게시물에 이와 같은 영상이나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댓글을 달거나 싫어요 화나요 버튼 같은 공감버튼을 누를 경우 SNS의 파급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되고 게시자는 그 파급력으로 광고 수익을 올린다.


동물보호법 제8조 5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에,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언론기관 외에는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만으로 동물보허법위반(동물학대)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NS 좋아요를 늘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잘못된 행위는 아니지만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대범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학대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행동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파급력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서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영상에 어떠한 반응(좋아요 혹은 댓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SNS나 인터넷 상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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