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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 경제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확정

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박근혜 대통령 주재)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목요일인점을 감안해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4일간 연휴기간을 가져 그 동안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달력 사진'모두'가 쉬는 것은 아닌 연휴


또한 이 번 연휴 기간에는 고궁 및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5월 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 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이어 세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며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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