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휴무 맞음(학교는 안쉼) 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 30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고, 근로자들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설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 즉,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매년 5월1일은 쉬는 날이고, 근로일수에 포함돼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 이전 1 다음 티타임, 커뮤니티 플랫폼 홈페이지 제작 전문 사회자 섭외 : 행사 MC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