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 30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고, 근로자들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설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
즉,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매년 5월1일은 쉬는 날이고, 근로일수에 포함돼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 등 헷갈린다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알바는 어떻게 될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