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휴무 맞음(학교는 안쉼)

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 30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고, 근로자들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설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

 

즉,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매년 5월1일은 쉬는 날이고, 근로일수에 포함돼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 등 헷갈린다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알바는 어떻게 될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한다.

티타임, 커뮤니티 플랫폼
홈페이지 제작 전문 사회자 섭외 : 행사 MC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