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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 경제

대학생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 못한다.

병무청은 3월 16일 개정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예비군 훈련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앞으로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속한 조직의 부서나 교수에 따라 결석 처리 됐었다.


예비군 사진예비군이여 당당해져라


하지만 이제는 병역법을 무시하고 예비군으로 빠진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결석 처리해 불이익을 줄 경우 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를 악용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한다)


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훈련소로 입소 또는 퇴소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이 없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해 고의적 이거나 예비군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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