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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 경제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여자 사진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효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와중 2012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여성 김모씨(45세 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위헌벌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리고 이 재판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결과는 6대3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김모씨가 주장한 위헌이라 주장한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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